법은너무어려워 2018.01.08 16:4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이미 2017년 2월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아파트를 구입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대출금의 일부를 갚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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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조 및 제3조에 따른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된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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