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tm 2017.12.30 09:48

안녕하세요 12월 5일자로 사직서 작성해서 12월 6일자 사직서 제출 했고 12월 29일 오늘까지 4번 사직서 거부 당하고 더이상은 사직서 내지말라는 얘기까지 들을 상태입니다. (2월15일까지 안한다는 이유로)

12월 24일 3번째 사직서 거부 당해 다시 제가 받았을때 사직서 첨부하여 12월 26일 내용증명 보냈구요

12월 27일 내용증명을 병원에서 받았지만 아얘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구요  

오늘 또 사직서가 거부당해 다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제출 예정입니다(사직서+ 내용증명)

병원 특성상 3교대여서 근무표가 나왔는데 제가 1월 29일까지 일하고 30.31일은 쉬는날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저는 퇴사 날짜를 2018.1.31자로 작성 했는데 제 근무는 1월 29일 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무단으로 처리되는지?

2.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병원 측에서 뜯지도 보지도 않고 저에게 다시 반납하였습니다, 접수가 된 상태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발송이 되었지만 병원측에서 고의로 뜯지 않고 상부 통해서 저한테 다시 줬는데 이렇게 되어도 보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3.2월1일부터 무단퇴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무단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이나 다음 취업시 문제가 생기는지?

4.퇴직의사 밝히고나서 사직서를 수리 안하더라도 1달 뒤에 퇴직효력이 생긴다면 제가 퇴직의사 밝인 12월 6일후 1달 뒤 퇴직효력이 생기는지?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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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30일과 31일의 경우 쉬는 날로 되어 있다면 31일자로 퇴사 날짜를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2.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를 증명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송하든지, 찢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는 사직의 의사표명을 이미 전달하신 것입니다.

    3.~4.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때부터 발생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660조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1개월 가량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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