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쓰 2017.12.29 15:05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현재 연차 계산 방식은 기준년도 방식으로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016년 1월 25일 입사하였으므로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지 15개의 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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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시)
    귀하의 경우
    16년 1월 25일 입사
    17년 1월 25일 15개 휴가발생
    18년 1월 25일 15개 휴가발생으로 총 30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의 경우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620,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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