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공공기관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용역사가 공개입찰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새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청사가 추가로 근무지를 느리면서 현재인원으로
근무를 충당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인한 근무시간 증가로 추가비용 발생부문을 원청사와 용역사가 연차수당을 매월급여로 지급하고 대신 연차또한 사용할 수 있게금 해 주는 조건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1일 부터 공개입찰로 업체가 바뀌면서 원청사는 1년간 사용한 12개의 연차에 대해 용역사에 지급 거부하였고 용역사는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12개의 연차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원청사와 용역사는 서로 책임 떠밀기를 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 입장에선 비록 계약서상의 명시는 없었으나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된 내용이라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