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2017.12.26 11: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법인 업체의 온라인 부서를 맡아 혼자 관리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자꾸 영업업무를 강요하길래 그건 내가 못한다고 잘라 여러차례 거절하였더니

결국 11월에 그럼 영업할 사람을 따로 구할테니 사람구하고 제가 나가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 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 작업 중이고 곧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따로 사직서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사직서를 그냥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부대표가 꼭 보복을 하는 스타일이라 퇴직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요지는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제가 회사를 나가기전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을지

혹시나 부대표의 보복 차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 등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잘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자료가 있을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해고 등)의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직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부합되는 예외사유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시고 혹시나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의가 아닌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할 근거들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2017.12.27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12.27 240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49
여성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17.12.27 328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2017.12.27 20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35
해고·징계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2017.12.26 531
임금·퇴직금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2017.12.26 898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0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2017.12.26 34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12.26 111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787
휴일·휴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2017.12.26 461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554
»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72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38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5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