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닌지 1년 3개월쯤 되는 디자인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우선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회사는 서울 강남입니다. 빠르게 오는 날로 봐도 출퇴근 시간 합하여 3시간 기본인 거리에서 출퇴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가고 오는 시간 각각 1시간 40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비오는날 아침이라던가 월요일,금요일 아침 등등 차가 원활하지 못할땐 2시간 넘게 출근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우선 저번 상담때 회사가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상담했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사를 가게된다면 거리상으로 충분히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상담 받았었는데, 갑작스런 변화가 있어 다시 상담받아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이미 3개월 전쯤인가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사 전 회사의 위치에서 완전히 다른 지역에 이사 예정이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했었었구요.(실업급여 조건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받는다 이런걸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통보를 하신 대표님이 며칠 뒤에 갑자기 현 건물 바로 윗층으로 이사가기로 결정되었다고 하셔서, 같은 빌딩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짐만 올리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도 몇주 뒤 금요일 날에, 근무시간 끝나고 하겠다고 당일에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퇴근시간쯔음에 물건 옮기기 시작하였구요.. 결국 그 날 다 못해서 토요일날 나와서 이어서 했습니다. 또 대표님이(많이 즉흥적인 스타일이시라...) 갑작스럽게 이사하신다고 해서, 컴퓨터 선이고 뭐고 윗충에 준비된게 하나도 없어 업무가 불가능하겠다고 판단되어, 같은 빌딩내에(윗윗층..) 다른 회사에 남는 자리를 빌려 사원 모두가 2주정도 안되게 그 회사로 출근해서 업무를 했습니다..하...

원래 2,3층 모두 저희 회사의 소유였구요. 3층은 세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층을 판 뒤 3층으로 이사가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용 또한 바꾸지 않았구요.

결국 회사사람만 아는 비밀스런 이사가 된 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맞는지 우선 질문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회사가 첫 회사라 멀지만, 먼 것을 알고도 당차게 다니겠다고 포부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제가 먼 것을 알고 들어왔지만 1년넘는 시간동안 많은걸 배우고 깨달아, 긴 출퇴근 시간에 대한 고민과 업무에 맞는 연봉 등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퇴사는 잘리는게 아니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먼 것을 제가 알고 인지하고 들어왔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적지 않은 나이라 급여가 없으면 이직을 선뜻 용기내어 하지 못하겠어서 우선 상담부터 받아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사를 하시긴 했는데 바로 윗층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담드린바와 같이 자발적 사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시기에 앞서서 https://www.nodong.kr/silup/402828 사례도 보셔서 참고할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신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12.27 241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49
여성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17.12.27 332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2017.12.27 20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35
해고·징계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2017.12.26 531
임금·퇴직금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2017.12.26 904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0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2017.12.26 34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12.26 111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788
휴일·휴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2017.12.26 464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569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88
»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38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5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488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17
Board Pagination Prev 1 ...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