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당근당근 2017.12.22 12:20

안녕하세요.

제가 5-6월에 1달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미작성으로 구두 약속만 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1달간 프로그램 작성하여 납품 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임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지시를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협의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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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6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정책 수립 및 총괄, 고용보험,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 실현 정책, 근로조건의 기준 수립,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및 지원, 산업안전보건 소위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정부부처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급계약등에 의거하여 민사상 대응을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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