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를 2017.12.20 14:23

1.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015년 2월~ 2016년 2월 까지 약 1년간 현장실습으로 일 하고 정식입사를 하였습니다.

저 1년간 학교 학점을 명목으로 현장실습을 하였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9시출근, 18시퇴근 주 5일 근무를 1년간 하였습니다.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약 30만원 가량의 돈만 받았으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걸 알게 되었고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넣으면 조사가 들어간다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규직근무자와 같이 일을 하였고 제가 일한 서류 등 증거자료 뿐만아니라 회사사람들, 거래처사람들도 제 사정을 다 알고 같이일을 하였는데 대표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와 같은 행동을 취할수 있나요??       이부분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약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2/22에 퇴사를 하게됩니다. 일전에도 퇴직금 얘기가 나왔고, 돈이 없으니까 좀 늦게주겠다고 했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퇴직금 기한내에 빨리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돈없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퇴직 후 14일 후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저에게 현재 11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연차수당촉진제라는걸 시행하면 쓰지 않는 연차는 자동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사측에서는 그런 제도는 커녕 돈안줄꺼니까 빨리 연차 써라라는 식의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신청한다면 신청후에 대표가 못준다고 거절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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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2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열정페이라는 유행어가 생겼듯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우습게 알고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언론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현장실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실습을 핑계로 노동력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한다면 소정의 식대 및 교통비만 지급할 수 있으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교육프로그램 없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활용, 실습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내용, 취업규칙, 지휘감독 여부, 시간과 장소 구속 여부등을 증명하셔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관계자 출석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되, 미지급시 사용자를 입건하게 됩니다.

    2. 사용자는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이것도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굳이 사용자와 싸우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기간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분과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주위 동료들도 귀하의 사정을 안다고는 하지만, 입증을 거부할 수 있으니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근로제공 현황(근태,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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