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yuri 2017.12.18 17:32

현재 대학에서 행정직원으로 업무중입니다.

2015년 8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일하여 현재 2017년 올해 8월1일 계약을 2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또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중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번 계약은 학교가 내년 2월28일에 폐교를 할 예정이라 계약서에 2년이 경과됐음에도 2월28일 폐교를 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사라진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하루라도 더 계약을 하고자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꾸어 줘야 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고 저의 계약 관계를 그냥 연속 계약 개념으로 유지중입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부에서 내년 2월28일 폐교에 대한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폐교가 결정된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학교는 내년 폐교가 되면 그냥 저 같은 계약직들은 그냥 고용관계가 없어지니 보상같은 차원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근로계약은 계속함에 내년 폐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의 현 사업장에서

저의 고용관계 및 계약사항이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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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예외사유가 있는데 (기간제법 4조 1항) 그 중에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는 예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3조3항)

    즉 조교의 경우는 기간제법의 예외로써 매년 계약을 갱신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교가 결정되지 않고, 만일 학교가 존속된다해도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교의 경우 일반 교직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면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정규직(교직원)전환을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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