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월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26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7년(올해)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2017년1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8년에 사용할 예정인데, 퇴사를 하였기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할 경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계속근무를 했고, 11월26일이면 1년중 80%이상의 근무를 했기때문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받을 수 있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지..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