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등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임금대비 삭감 또는 동결을 결정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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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등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임금대비 삭감 또는 동결을 결정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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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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