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7.12.18 16:04


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등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임금대비 삭감 또는 동결을 결정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시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기왕의 근로의 댓가로써 발생하는 임금을 삭감, 즉 반납하는 경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위 내용처럼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6352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2017.12.18 174
근로시간 주당비 3교대 시설직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7.12.18 2992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2.18 112
»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에 대하여 1 2017.12.18 143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0
근로시간 연차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뭐가 있는지요? 1 2017.12.18 554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68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7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2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1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82
임금·퇴직금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17.12.18 3185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8 149
임금·퇴직금 5인이하직장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 1 2017.12.17 416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7.12.17 446
해고·징계 개인사유를 가장한 부당해고 1 2017.12.16 252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80
임금·퇴직금 호봉승급기간을 임의조정하였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1 2017.12.16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