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방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임자와 같이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일을 하는데, 고철이 조금 나옵니다.
처음에는 고철값을 나누다가 어느순간부터 나누지 않고 혼자서 가지길래 선임자에게 불만을 얘기했고, 되려 쌍욕만 얻어먹고 기분이 매우 상해있었습니다.
서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합의하고 팀장님을 찾아가서 전후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팀장님은 돈이 걸린 일이라서 감사팀에 얘기해야 된다고 했고, 그 일을 저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일로 저희 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횡령?배임?)
문제는 제가 최근에 사직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30일(민법)이 지나야 사표 수리가 된다' 는 것입니다.
12월 18일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 일로 사직서는 내버렸고 18일까지 사표 수리가 안돼서 다른 직장도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와서 '사직서 철회' 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철회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 안됐는데 철회도 안된다는 얘긴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생업이 달린 일이라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