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글게둥글게 2017.12.18 14:49

인천의 한 지방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임자와 같이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일을 하는데, 고철이 조금 나옵니다.

처음에는 고철값을 나누다가 어느순간부터 나누지 않고 혼자서 가지길래 선임자에게 불만을 얘기했고, 되려 쌍욕만 얻어먹고 기분이 매우 상해있었습니다.

서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합의하고 팀장님을 찾아가서 전후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팀장님은 돈이 걸린 일이라서 감사팀에 얘기해야 된다고 했고, 그 일을 저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일로 저희 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횡령?배임?)


문제는 제가 최근에 사직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30일(민법)이 지나야 사표 수리가 된다' 는 것입니다.

12월 18일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 일로 사직서는 내버렸고 18일까지 사표 수리가 안돼서 다른 직장도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와서 '사직서 철회' 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철회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 안됐는데 철회도 안된다는 얘긴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생업이 달린 일이라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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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의사표시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임의해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는 합의해지 형식은 사직원이 수리된다면 철회되진 않지만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철회가 가능합니다. 임의해지, 즉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99두8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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