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중한 상담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 약 100 여명의 직원을 해외에 보내어 현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만 파견되며 가족 동반은 아닙니다.)
이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주 40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현지 근무를 위해서 파견되는 모든 직원의 임금은 한국에서 지불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지 근무 후에 주기적으로 개인별로 한국에서 10일 - 14일의 휴가를 갖게 한 후 다시 현장에 복귀하게 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위 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규에서 규정하는 휴가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3개월 마다 10일 간의 휴가를 가져야 함)
해외 근무 시에 휴가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