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7.12.18 11:27

안녕하세요 항상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오라 1년만기근무후 퇴사자의 경우 연차발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정확한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주휴일의 경우 퇴사전까지 월~금을 근무하여도 다음주부터 근무를 하지않으면 원칙적으로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연차휴가지급에도 적용이 되는것인지 의문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답변도 서로 상충되다보니;;;


예를들어 2016년 11월30일~2017년11월2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이 17년 11월 30일이 될때에 일부의견은 주휴와 동일하게 근무가 지속되는것이 아니니 15일의 연차발생이 아닌 11개의 연차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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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일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지 못하나,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1년이 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퇴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근로여부가 아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가 기준이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월~금을 근무하는 경우는 다음 주 근무가 계속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 2002두2857) 즉, 연속근로를 전제로 피로를 회복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일요일이 있는 경우는 회사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연차휴가와 주휴일의 부여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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