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아파트 기전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당직,비번, 이렇게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2018년도 임금 협상문제로 1명은 주간직으로 2명은 1:1 24시간 맞교대로 직원 동의 없이 1월1일 부터 적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24시간 맞교대 근무 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3시간 해서 234만원 으로 협의가 됬습니다.
최저임금에 맞는것이 궁금합니다.
한가지만더 여쭤보겠습니다.
휴게실(기전실)안에 수신반과 관리실 문의전화 야간에 도 작동을 하고 민원응대를 해야하는데 휴게실이 있다라고 봐야하나요? 없다라고 봐야하나요? 잠깐 화장실을 갈때도 대표전화를 핸드폰으로 돌리고 가야합니다
없다라고 본다면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