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릴게요! 입사일 2007.06.01 / 2017년 12월 31일 퇴사 합니다.
연차 제도는 있었으나 대체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한것 말곤 거의 안썼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발생분만 올해 1월분 급여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사시 3년치 연차수당을 요구할건데요.
2015청구권+ 2016년 청구권+퇴직시(2018.1.1퇴사신고시 발생할 연차20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회계기준(20XX.1.1-20XX.12.31)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기본공제(휴가및 취업규칙으로정한날)를 해왔으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6월1일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년(2017.1.1-2017.12.31)에 대한 연차 20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올해 출근율 80프로 이상이며 위에 말한대로 평소엔 회계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하다가 퇴직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