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3일 입사를 하여 곧 1년이 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초봉을 아주 낮게 받고 시작해서 연봉협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회사측에서 말이 없길래 제가 먼저 물어봤더니 내년 1월 2일에 연봉협상을 하자고 회사 대표님이 말하셨습니다.

처음하게되는 연봉협상인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1.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그래서 제가 제시한 연봉을 회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아 협상에 실패할 시) 그 자리에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나요?

2.연봉협상 결렬 후 퇴사할 수 있다면 퇴사를 그 다음날 바로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3.만약 바로 퇴사할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할 수 있다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올해 1월3일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그리고 퇴사관련 항목에 퇴사시에는 한 달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사직의 의사표현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통상 1개월 내외의 통보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표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1개월후에도 회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민법에 의해 다음 달 월급날 이후(1임금지급기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성실히 근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7
여성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2017.12.13 150
»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12 1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7.12.12 18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 2017.12.12 938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86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2 804
기타 직책 면책 대우 2 2017.12.12 242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12 16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5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4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054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3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17.12.11 400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15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