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릅니다 2017.12.12 14:4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직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5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사정을 이유로 기존 협력업체에서 하던 제품 테스트 업무와 해당 부서로 

강제 전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테스트도 개발 업무 중 일부라고는 하지만 

실제 저는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계속 하고 앞으로 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시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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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사직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직(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아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category=414280&document_srl=402845

    특히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경우 가. 근로조건의 저하가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전배가 근로조건의 눈에 띄는 저하나 업무성격과 장소의 이동 등 이 없다면 사용자의 경영권을 넓게 인정하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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