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후 월급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을 지각한 내역을 총 합 해서 연차를 삭감한 뒤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각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임금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이럴때 약 2년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지각한 시간들을 합계 내어 마지막 달 임금에 적용해 삭감 할 수 있는지요?
20일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후 월급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을 지각한 내역을 총 합 해서 연차를 삭감한 뒤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각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임금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이럴때 약 2년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지각한 시간들을 합계 내어 마지막 달 임금에 적용해 삭감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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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 2017.12.11 | 3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2.11 | 353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문의 1 | 2017.12.11 | 400 | |
근로시간 |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17.12.11 | 3815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문의 1 | 2017.12.11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과 동의 1 | 2017.12.11 | 404 | |
임금·퇴직금 |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 2017.12.11 | 1568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 2017.12.11 | 531 | |
» | 임금·퇴직금 |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 2017.12.11 | 671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 2017.12.11 | 1231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7.12.11 | 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 2017.12.11 |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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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각의 경우는 해당하는 근로시간만큼 무급처리는 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가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지각을 합산해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로 지급된 임금의 상계는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시간)내에서 상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