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짱 2017.12.06 08:52

평일 1박2일 타지 출장 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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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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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출장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든지, 노사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근로시간을 책정하기도 합니다.(간주근로시간제)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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