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공장 2017.12.06 06:37

 현재 부산이 본사이고 입사시부터 서울지사로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입사한지 7년되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방향성(프로그램 변경등 업무환경변화)이 바뀌어 제가하던 업무(도면작성 및 관리업무)가 외주업체(도면작성)로 대부분 이관되었고 (약 90%이상)

변화된 업무방향에 맞게 교육 및 추가적인 업무습득을 올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월 추석전 업무능력 저평가를 사유로 해당팀장이 담당임원의 요청사항이다라며 임원이 제 사직에 대해 이야기할때 자신의 선에서 누르려고 했지만 쉽지않았고  자신도 제가 업무능력이 다른직원들에 비해 저조하다며 임원의견과 다르지 않으며 자신은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권고사직을 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몇개월치의 월급을 주고 내보낼 생각도 있다 이미 인사담당 임원에게도 보고가 되어있다며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인사팀장과 면담이 남아있으니 회사를 더 다니고 싶다면 제가 생각하는것을 인사팀에 잘 전달해라고 했습니다

인사팀장과 면담시 (10월 중순)업무변경에 대한 내용, 팀장과 저 사이에 있는 중간관리자의 일방적인 팀장과 합의되지않은 지시등으로 제가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해당년도는 업무지식 및 프로그램 습득에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고로 나는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후 다시 면담을 갖자고 하였고 그 이후 다른 면담은 없었으며 해당팀장이 권고사직에 대한것은 언급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데 저는 업무능력이 새로운 업무를 해내기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전업무(도면작성)에 하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1월)

어제 갑자기 메일로 1년간 전주에 있는 현장으로 상주파견가라는 업무지시를 보내왔습니다

메일내용에는 해당현장은 회사에서 영업타겟으로 하는 중요한 현장이고 외부업체와 저 반반 일을 진행하되 비용적 측면으로 상주는 저보고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해결방법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렇게까지하는데 제가 안나가겠나 회사에서 저를 압박하는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1)만약 제가 상주파견을 받아들인다면 회사에 어떤것을 지원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상주파견 불응시 대처해야 하는방법 및 구제방법, 해고사유가 되는지?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17
»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18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30
임금·퇴직금 연차수량과 계산법 1 2017.12.05 1480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44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12.05 245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88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88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3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49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2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1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6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48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2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