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마레 2017.12.04 17:47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1.1일~12.31일 적용되고

2017.2.20.~2018.2.3.일까지 계약자입니다.

현재 7일정도 연차 사용했는데

12월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시

매월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므로 2017.12.20.일까지 해서 10개가 생성되고

거기서 7일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1개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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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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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시'까지 3월 1개, 4월 1개...등 11개가 발생하는데 기존 사용연차가 7일이라면 4개가 남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4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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