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33 2017.12.04 16:43

저는 제조업 사무직으로 2년 재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하루2시간 연장을 했다는 가정하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연간 520시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6시에 칼퇴근을 하는 상황이며 일부의 직원만 야근을 하거나 저처럼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간520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상황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먼저 연간5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어떻게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6시 퇴근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가 10시간이 되는건지, 아니면 야간근로가 밤10시부터이니 연장근로 4시간, 야간근로 6시간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연장10시간에서 6시간은 연장.야간이 중복되는건지요? 이경우 수당 계산의 가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토요일 정오12시부터 일요일 오전11시까지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23시간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근로8시간, 연장근로15시간으로 나뉘는건가요?

3. 연장근로가 법에 1주 12시간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상의 연간520시간과는 상관없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4. 휴일근로는 16시간 시킬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초과시 근로계약상의 520시간과는 상관없이 청구가능한지요?


이상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사전에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고, 야간근로는 22:00~익일 06:00에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18: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중복가산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일요일(주휴일)근로에 발생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3. 연장근로의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 중복해서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12.05 245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88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78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3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49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2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0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1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6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45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38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08
임금·퇴직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2017.12.03 4568
근로계약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2017.12.03 263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6
해고·징계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2017.12.03 404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