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엿더라 2017.12.03 01:15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가아닌 월급제인 정직원으로 들어왔고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급은 200으로 되어있으나, 수습3개월이고 첫달 월급이 190입니다.

일하는시간은 오전11시~오후11시로 한시간씩은 휴식시간을 가지고있으며,  주 6일씩 한달에 26,27일 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시급도 오른다고 해서 사장님께 내년에는 월급이 오르냐고 물어보니  너희들은 이미 200받기로 한거라 내년에도 그대로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정당히 돈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시급으로는 얼추 200만원이 비슷한거 같은데 또 친구가 말하기는 '주휴수당'도 포함해야한다고 하고있으나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잘모릅니다.

1. 올해 그리고 내년에 '최저'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야 적합한건지궁급합니다.

2. 고용주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안쓰면 나중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요??

3. 만약제가 여기 퇴사할때 나머지 시급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필요한 증빙할것이 무엇이 있는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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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1시간 근무한다면 매일 연장근로한 시간은 시급*1.5배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야간근로도 1시간 발생합니다. 

    1.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은 6,470원, 2018년의 경우 7,530원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인 209시간을 시급에 곱해주면 월급이 나옵니다. 즉 7,530*209시간은 월급 157만 3770원이고 이 금액에다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가산해줘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 근로시간 입증자료, 사업주의 정보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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