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사람입니다 2017.11.22 15: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행정 용역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맡은 업무가 조달청 입찰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년단위 계약이라  년초에 용역 착수시 이미 용역비가 산출되서

월 단위로 지급중입니다. 근데 11월달에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용역원들이 30일중 9일은 근무를 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산출되어

있는 인건비에서 마이너스되어 새로 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규 직원이라 잘 몰라 다른 것들은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내면 되는데 인건비-제수당-[연차수당] 이 부분에서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용역이 4명이라 매달 연차수당 계산식은 '노무비단가(58,910)*1일*4인' = 235,640원입니다.

이번달은 30일중 21일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다른것들은 다 계산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

 연차수당은 여전히  '노무비단가(58,910)*1일*4인' = 235,640원 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액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닌 이상 변동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11.23 279
임금·퇴직금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22 158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464
휴일·휴가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2017.11.22 681
» 임금·퇴직금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2017.11.22 574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2017.11.2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68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2017.11.22 53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58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3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2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1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43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329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6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5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89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6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1.21 193
Board Pagination Prev 1 ...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