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아빠 2017.11.22 13:10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근무하다 동일업종으로 음성군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5개월째 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정급여 받고있습니다. 11월 17일경 갑자기 관리부장에게서 저를 포함한 다른팀원 총4명은 다른회사 소속으로 옮겨진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소속이 옮겨진다는건 처음이라 당황하였지만 근무는 동일하며 임금도 그대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11월20일에 타업체(B) 대표님께서 하시는말씀은 그대로 인수인계 한적은 없으며 새로 계약을 해야된다고 하였고

근무환경 과 임금은 낮아질꺼란 답변을 받고 11월21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지금 받고있는 임금을 주기엔 많고

계산결과 지금임금보다 -50~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사이동에 관해 들은적도 없었으며 동의한적도

없었습니다. 기존회사(A) 업체 대표이사 말씀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다른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데 경제적으로 볼때 단가가 저희임금과

맞지 않으며 타회사(B)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는것입니다.  이로인해 저희가 다루는 장비들을 (B)업체에 임대를 하였고

저희또한 (B)업체에 넘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비는 임대로 타업체에 주는데 사람도 같이 가서 일해야된다며 협상은 (B)업체와 하되

협상이 잘안되는 경우 기존(A)업체에서도 받아줄수 없다며 해고예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타부서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타부서로 옮기게 되면 일당직으로 가게되며 급여도 지금과 -8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 입사할떄 경력직으로 고정급여협상 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일당직으로 가게되는것도 억울한데 급여차이와 근무여건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결국 두가지 인사이동이 싫으면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하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쪽 팀원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80프로정도는 전부 일당직으로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수기에 들어가면 인원감소를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회사이며 성수기에 접어들면 일당직으로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30일 한달치 월급줄테니 나가라는 식인데 제가 한달만 바라보며 입사한건 아니거든요. 한겨울에 어디가겠습니까.

저희가 인사이동에 동의한적도 싸인한적도없는 상황에 사업자끼리 근로자를 팔아넘기듯 해도 가능한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것이든

지금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회사 고발하고 싶으며 제가 받을수있는 피해보상 같은건 없는지 해고예고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고 대응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다보니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넘기는 행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업체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5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0
기타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7.11.23 641
해고·징계 대기발령시 퇴직 1 2017.11.23 390
근로계약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2017.11.23 202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11.23 279
임금·퇴직금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22 158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471
휴일·휴가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2017.11.22 681
임금·퇴직금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2017.11.22 579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2017.11.2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68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2017.11.22 53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58
»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3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2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1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46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342
Board Pagination Prev 1 ...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