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94 2017.11.19 10:41

 안녕하세요 현직 국공립 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4년째 한 원에서 재직중이며

부천(집)과 일산 (직장)을 통근하고 있습니다

1년때는 고시원 생활을 했으며

2년~현재는 어머니 명의로 된 차로 통근합니다

사정상 내년에 어머니 차를 돌려주어야하고

대중교통으로 통근을 해야하는데

네이버지도로 알아보니 왕복 4시간 10분이더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또한 거리가 너무 멀고 직장 특성상 야근이 잦으니 퇴사하는게 좋겠다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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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통근곤란은 해당하지만 사업장의 이전이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의 사유에 부합되지 않고, 이미 4년 동안 근무하셨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를 참작하셔서 고용지원센터에 자세한 문의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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