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러유 2017.11.13 15:46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로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회사에서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구두 통보

2. 권고사직은 받아들일수 없다라는 의견 제출

3. 권고사직이라기 보단 해고이다.

4. 추후 말을 바꿔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상 17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라고 명시)

5. 저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고 입사공고도 정규직으로 공고가 났으며, 고용보험 확인 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며, 혹시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원직복직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써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근무 시간은 9:00부터 18:00로 명시되어 있음)

2. 하지만 다른 조항에는 추가 근무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저의 업무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3. 알아본 바 연구개발직에 경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으나

4. 지금 회사에 경우 전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1년에 6번은 19:00까지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그중에 6개월은 18:30까지 근무하고 있음

5. 사측 특약사항에 갑의 요청시 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다고는 명시되어 있음

6. 추가 근무 시간,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경우 강제로 근무시간을 1시간 또는 30분을 연장한데 대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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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근로기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경우는 근로계약의 동기 및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의사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의해서는 사실상의 무기계약직이라는 판단을 하긴 어렵긴 하지만 위의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시행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용인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시행하고자 행정지침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계약에서 책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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