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mure 2017.11.06 11:06

안녕하세요 

먼저 저번에 사직서 건으로 상담드렸었는데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그래도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다시 정식양식으로 사직서를 과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상의 작성날짜는 09월 27일로 기입하고(이미 구두상으로 사직한다고 말씀드린 날짜입니다), 과장님께 사직서는 10월 13일에 제출하였고 사직서상의 퇴사일도 1달 뒤인 11월13일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상의 기입란에 퇴사일도 있습니다. 공란으로 하면 뭐라고 하셔서 1달 뒤의 날짜를 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퇴사 시 인수인계는 3개월이지 않냐며 1달은 안된다고 하여, 협의 하에 11월30일로 퇴사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줄 알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지 2~3주가 지나서 대표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 본인은 할 만큼 하였으니 저에게 직접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퇴사 일정 조율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사직서를 대표님께 제출 혹은 구두로 말씀드렸었고 그때마다 거부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수 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거부한다고 하시니 화가 날 따름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님께서  저번 상담내용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낼려고 하는데 만약 오늘 날짜에 부치면 퇴사일은 제가 원래 원했던 퇴사일 11월13일로 수정하여 보내도 될까요? 

만약 된다면, 퇴사일 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소홀 및 업무지장등으로 문제를 삼고 퇴직금 및 월급, 더 나아가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나요?

겁도 많고. 만의 하나 이 일로 인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앞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와 협의하여 사직일로 정한 1130일을 사직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담내용상 귀하가 사직에 관하여 회사측과 협의한 내용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에 기간 상급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술하시고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의사를 담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22
»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842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296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590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0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7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22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32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296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69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27
임금·퇴직금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1.04 3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16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533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13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18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86
임금·퇴직금 추석 연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03 863
Board Pagination Prev 1 ...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