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사 2017.11.03 22: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7월부터 10월 29일까지 미술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면접보러가고 일을 확정지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 이유가 작은 사업장이라 그렇고 단기라고 그렇다고 생각했고 구두로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기서 원래 합의한 내용 

- 시급 1만원, 식비 제공 점심/저녁시간 마다 7천원씩. (확실) - 4대보험 이야기없었고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말 안함. 근로계약서 이야기 당연 없음.

- 가르치는 학생 한 명. 그 학생 입시를 위해 수채화 선생님으로 일할 것 (확실)

-7,8월은 방학이라 오래하고 특히 7월말은 다른선생님이 휴가가시므로 일주일정도 제가 대신 계속 나와야함.   (기억 불확실)

- 원래는 주말(주 2일) 타임을 하려고 갔는데 7월에는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기로함. 

2,. 엄청난 유동성

일주일도 안되어서 시간이 마구 바뀜. 원래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날 13시간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예안한날도 많고 대뜸 전날 전화해서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고 언제언제 시간이 안되냐고 하고 그래서 원래 계약되지않은날(계약서는 없지만) 대신일하러 간 날이 많고 심지어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총 59시간 일한적도 있을정도(물론 7월말에 오래할거라고 알고있었지만). 

8월에도 수업시간은 계속해서 바뀌어서 일요일까지 하게 되었고 (합의하에 된것이지만 갑작스럽게 공휴일 8월 15일날 시간이 되냐고 물어봐서 만약에 된다고하면 나올수있냐고 물음. ) 예정에 없는날도 일하는 날이 잦았음. 9월과 10월에는 그런 일이 잦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개학하고 또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대해 숙하고있었으므로 괜찮았지만 그 과정에서 2시부터 6시였다가 10시였다가, 5시에 시작했다가 시간이 되면 더 일찍오라고 한날도 많아서 2시 ,3시에도 가서 일했음. 

급기야 10월에는 같이 일하는 3며으이 선생님들이서 추석연휴에 3일씩 나누어서 되는날에 아이를 가르쳤고 이 때 시간도 원래 13시간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오후 6시부터 하는 4시간으로 바뀌어서 타격을 받음. 그 이후에 수요일날 또 시간이 빈다면서 본인에게 10월한달간 수요일날 아침 시간이 되냐고 계속 물어봤으나 아이가 입시 막바지이고 선생님도 계속 부탁하시길래 왕복 3시간 거리이지만 아침에 된다고 함. 그리고 너무 힘들면 말하라고 자기가 수요일날 아침에 나오겠다고 해서 본인이 25일날은 너무 힘들것같아서 일요일날 25일 수요일은 아침에 못갈것같다고 이야기함. 그랬더니 이유를 물어서 아침에 나오기 힘들어서 라고하니 그럼 10시까지오시라고 해서 또 그날 가게됨. 

다른선생님들도 모두 힘들어하시고 한분은 항의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셔서 노동부에 진정서제출하심.

3. 식비 문제와 식사시간 공제

처음에는 식사시간 공제한다고 안하셨고 그 이유에대해서도 전혀언급없으다가 선생님들이 자료를 학원에서 찾는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따로 부르셔서 식사시간 공제안하는대신에 그시간에 가르칠것 준비한다고 생각해달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는 항상 자료를 찾아서 가서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뽑기만함. 

그리고 문제는 9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날은 5시- 10시까지 일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원래 식사시간은 5시에서 6시사이)이 두달동안 토요일날에 해당하는 식비를 안주고 식사시간도 없었음. 일요일에는 2시부터 일해서 식대를 주었는데  5시에 시작하는 날은 애매해서 주지않은 듯 하나, 오고 가는 시간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3시 반 전에 '저녁'식사를 할 수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 그래서 그동안 저녁을 굶거나 학원 수업시간에 잠깐 내려가서 본인 돈으로 다른 것을 사와서 먹음. 

4. 처음과 다른 학생 수와 아이 커리큘럼.

당연히 큰 커리큘럼이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본인이 경험없는 처음 선생님을 하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업시간에 모든 계획들을 본인이 직접짜서 준비해야했음. 그리고 원래 집중적으로 가르쳐야하는 학생은 한 명이었는데 갈수록 가르치는 시간에 다른 아주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와서 방해하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갈수없었음. 

그리고 말했다시피 가르치는 날짜와 시간이 계속해서 바뀌어왔어서 그날 해야될것이 바뀌는 날도 많았고 시간도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날이 많아서 그날 다하지못한 작업이 뒤로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준비해가도 다시 사진자료와 주제를 준비해야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다같이 모여서 계획을 짤때도 3번인가 있었는데 그때 초과시간에 대한 급여를 따로 하지않은것올 알고있다.

5. 급여일 밀림

원래는 7월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8일마다 준다고했는데 8월 10일날 급여가 들어오고, 9월 급여도 거의 일주일을 밀려서 들어오고(이때부터는상의없이 갑자기 일괄적으로 1일날 준다고 말함) 10월급여도 연락없이 3일을 늦음. 총 4번의 급여지급일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킨 적이 없음.

 

6. 현재 문제가 되는점

1)10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근로를 마쳤는데 9월 근로중 한시간 반을 실수로 그분이 급여에 더하지않고 주심. 그래서 합의하에 10월급여도 11월 1일날 같이 넣어주는걸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와서 제(상담자)가 10월 중 지각한 날이 많아서 그 시간 전부를 빼고 주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패널티나 경고자체가 쭉 없어왔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봐준거였다면서 맨날 늦으셔서 다 빼야겠다고(캡쳐본이 있다고 하심. 원내에 씨씨티비가 항시 돌아감) 한시간 반(90분) 분량의 시급으로 퉁친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 달에도 지각한 날들도 있었지만 그분이 10분 일찍와서 준비하시라고 해서(증거자료 있음) 일찍 가서 준비한날이 많은데 그럼 이것도 근로시간에 당연히 들어가야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달에는 2번정도 10분일찍가서 준비한건데, 이건 근로시간에 원래 포함안되는거라고 주장하면서 지각비만 공제했다면서 결국엔 한 시간 반에 대한 시급을 빼고 64만원 입금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늦으면 늦은만큼 더 일하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점이 많고 일도 항상 10시 정각에 끝나는 일이 없이 한상 2,3분 어떨때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정리시간이 10분이상 정리시간이 더 걸린적이 많은데, 10시이후는 자기가 하라고 한거아니라서 그것을 근로시간이라고 칠 수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한시간 반의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었음에도 시간이 심각할정도로 자기마음대로 혹은 본인의 판단으로 통보해서 자주 바뀌어 주휴수당도 청구하기 어렵게 하고 예상한 것 이하의 급여를 항상 받아와서 제 미래의 계획에 타격이 큽니다.

2)   그 다음문제는 식비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처음 일할때부터 점심/ 저녁시간에 식비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9,10월 토요일에는 수업이 5-10시 이렇게 잡히게되었는데 (일요일에는 2-10일때가 많아서 저녁식사비를 받음) 뭔가 이상하게 계속 안주셨고 일요일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녁 시간이 5시부터라면 저한테 저녁식사시간과 식사비를 주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저는 그래서 휴식시간도없이 굶거나 제 돈으로 사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 조금 애매하고 너무 당당히 안주길래 아 원래 안주는건가 싶기도하고 5시전에 저녁을 먹고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가는데 한시간 반이 걸리는데 상식적으로 3시반에 점심도 아니고 저녁을 먹을 순 없지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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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친 전형적인 직장갑질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로일, 임금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지각등에 대해 임금에서 해당 지각시간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시간을 감액당하고도 지급받아야 할 급역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용자의 감액부분을 무시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가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17조 위반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3 식비의 경우 역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았어야 할 근로일수에 따른 식비총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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