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pomm 2017.11.01 09:02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시간                                 209              30                 40

금액                           1,352,270         291,159         388,211

산출내역                   시근X시간           150%X시급X시간

근무장소 및 시간 : 휴게 1시간 제외 1일 8시간(09~18), 1주 40시간

*상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휴일,휴가 : 유급휴가 -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회사창립기념일

                  연차휴가 - 1년미만자, 1개월 만근시 1일발생 , 1년경과시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관련해서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주6일(주말 다 근무)근무에 평일에 하루를 쉬는 식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시면 주5일근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여는 주5일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 의문입니다.

1) 계약서상 표시되어있는 연장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관해서 적혀있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주6일 근무이니 주40시간을 초과해서 주 48시간을 근무하게되는것인 여기서

8시간씩을 별도로 연장수당 쪽으로 들어간게 맞나요?

2) 그리고 또 하나는 휴일수당입니다. 제가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게되니 이것으로 부터 발생하는 금액이 맞는지

3) 제가 주6일 근무 평일에 하루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연장근무시간이 30시간이 있다고 너네 30시간 연장하고 있냐 라고 묻는데

1~2번을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느건가요?

4) 마지막으로 주5일근무를 초과해서 하루를 더 근무하게되는데 이 날이 일요일, 주휴일이라서 연장과 휴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라서 연장근무를 따로 더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지급액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연장근로 월 30시간과 휴일근로 월 4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1) 귀하가 18시간주 5일 근무로 140시간의 기본근로를 제공하고여기에 귀하가 실제로 18시간씩 주 6일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때 140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6,470원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16일째 8시간의 근로에 대해 별도로 급여지급방식을 정한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냥 1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시간이 월 30시간이라 정하고 이에 대해 291, 159원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니 월 3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선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휴일근로 역시 동일합니다. 귀하의 경우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인데 월 평균 주수는 4.34주이기 때문에 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6일째 근로를 할 경우 월 3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35시간×1.5=52.5 시간에 대해 6,470원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유급휴일로 정한날에 출근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 얼마의 휴일근로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계약상 내용은 월 40시간까지 388,211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이내 범위에서는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6, 1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은 35시간이 되고 여기에 1.5배를 곱하여 52.5시간×6,470= 339,675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연장수당은 적게 설정되고 휴일근로는 매월 다른데 고정적으로 40시간이 설정되어 급여가 책정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4)원칙적으로는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야 하나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동부가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아 휴일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중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199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6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3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35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659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642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15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0
휴일·휴가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2017.11.01 2411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5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1 2017.10.31 39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0.31 274
노동조합 노조원이 노무관리 담당자로 인사이동시 노조비는 어떻게 하는 건... 1 2017.10.31 380
기타 외주용역 대응 1 2017.10.31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7.10.31 136
임금·퇴직금 퇴지금받을수잇나여 1 2017.10.31 1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1 2017.10.31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2
기타 임피제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7.10.31 547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타임오프 문제 문의 1 2017.10.31 976
Board Pagination Prev 1 ...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