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 2017.10.30 10:41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쭉 한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만약 지금 사표를 쓰고 나와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몇몇 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찾아봤는데,

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적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처음 제시 받을 때는 기본급에 특별수당 15만원 가량을 더 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입사한 그 달부터는 특별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기존에 이야기했던 특별수당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두로 설명됐던 수당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전임자까지는 특별수당을 받았었다가 딱 제가 입사할 때부터 바뀐 것이라 제 월급 기간 내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증명하려고 제가 나서면 혹시 사업장에 제 이름으로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조금 꺼려지구요.. 제가 볼 땐 사실상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한 번 글이나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인한 사직일지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특별수당 삭감)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는 것이 아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정당한 실업급여 신청인지 확인차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불이익이 갈 상황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불이익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퇴사 후이므로)
    이에 근로조건이 저하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3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21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62
기타 경비원 12시간 격일 야간 근무제 전환위한 주휴시간 문의와 저의... 1 2017.10.30 1676
»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1
기타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2017.10.30 46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37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65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7.10.28 116
노동조합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2017.10.28 220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2
근로계약 경력과 직책을 무시한 업무보고 체계 1 2017.10.27 34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52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 문의 1 2017.10.27 161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35
임금·퇴직금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2017.10.26 1929
기타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7.10.26 129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2017.10.26 603
휴일·휴가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2017.10.26 197
임금·퇴직금 판결문은 받았는데 사업자는 폐쇄상태 1 2017.10.26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