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부분 언급 전혀 없었고, 수당지급 또한 그동안의 직원들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8시 퇴근도 암묵적으로 30분~1시간 뒤에 가는 분위기였고, 외근시 직접 회사차 운전하는 시간 18시 이후 발생하고 토요일에도 간혹 외근 나가 근무하는 일이 있다는데 이러한 보상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질문1.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휴일 포함)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연봉은 2500에 구두상 합의하였고, 해당 대표가 그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통화 녹음내용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였기에 급여의 90% 지급입니다. 주5일제이고 근무한 사이 2번 주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말에는 휴무)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는 10일이고, 그 사이 주말이 두번 껴 있습니다. 퇴사시점 이후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받는게 법적이고, 회사 급여일 매달 5일이기에 비슷한 시기에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히 받아야 할 임금계산법과 액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상황 발생시 문의하지 않고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할 수 있기에 문의합니다. 

질문2.입사 첫날 입사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인사기록카드작성서를 받았습니다. 사용자 측 입장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이것과는 별개로 입사 후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작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데 이미 입사한 직원들은 수습기간에 적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저는 10월10일에 첫 출근이었고, 어차피 매달1일에 입사한게 아니어서 이번 급여에는 4대보험 적용이 당연히 안되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해당관할고용노동센터에 접수하여 경고조치를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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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경위가 어찌 되었건 근로계약과 동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여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등을 살펴 보고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고용보험법등이 정한 일정기간내에 취득신고 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익월 14일이내에 취득신고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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