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2017.10.22 16:35
https://blog.naver.com/jhwoo1357/220674615427
이 판례가 저와 비슷한 사례인거같아,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 2013.01 ~ 2015. 11  재직하였습니다. 

- 3D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은  모든 과정이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크게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1. 작품 기획 및 디자인(프리프로덕션) -> 2. 모델링(형태 프로그램내에서 만드는것) -> 3. 리깅(형태에 뼈를 심고 움직일 수 있게 손잡이를 다는 과정) -> 4. 애니메이팅(손잡이를 잡고 연기를 하듯이 움직임을 주는 과정)
5.  라이팅,렌더링(실제와 같이 가상의 빛을 만들고 최종 이미지를 뽑아내는 과정) 

-그 중 저는 애니메이팅 과정을 담당하였는데, 위 작업은 원청의 콘티(작업계획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원청 및 회사의 팀장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spread sheet)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였고, 매일의 할당량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매일 일하지 않으면 스케쥴상 문제가 생겨 할당량을 채우기 힘든 분량이었습니다. 고로 스케쥴을 맞추기 위해 주중출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출근이나, 때로는 철야작업도 자주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들에게 분배되는 작업량은 저희와 협의없이 오로지 회사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회사는 원청의 요구 등의 사정으로 우선 제작이 필요한 씬(scene) 이 있을 경우 해당 씬의 대한 작업을 다른 씬 보다 먼저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한 씬은 업체의 이름으로 원청에 납품되었고, 제작된 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는 원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이유로 업체는 작업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프리랜서들의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하였으며. 실제 업체의 팀장들은 원청에서 하달받은 수정지시 등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들에 대한 출근부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출근 시간은 11시로 정해져있었고, 하루에 어느정도의 분량을 하지 않으면 스케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정규근로시간을 넘어 일한적이 다반사 였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업체가 정해준 컴퓨터와 사무실 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업체로부터 고정급 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금액이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온적도 있었고, 불규칙하게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이는 원청으로부터 수금날짜가 불규칙하였기 때문이었고, 타회사의 정규직과 비교해봤을때 종합적인 연봉은 낮은 수준이지만, 출근은 그들만큼 정규직처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이사, 잡다한 일, 네트워크 관리, 컴퓨터 관리등을 맡아서 했었고 그에 해당하는 보수는 받지못했습니다. 


====================================================================================
아래는 근로자성 여부 판단과 상관있을지 모르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 남겨봅니다. 

해당 업체는 14년도에 지원사업에 당선되었고, 요건에 따라 일정한 정직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고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프리랜서들을 정직원을 등록시켰고, 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헤야 했지만, 기존의 TV 애니메이션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원청으로 부터 받은 작업비를 대표가 착복, 지원사업에서 지급해야할 월급을 작업비 대신하여 주었고 지원사업 과제는 대학생,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국가권익위원회 측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

프리랜서의 프로젝트별 작업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작업비 = 지원사업 월급(3.3%제외) +  분량만큼 추가금(3.3%제외) - 4대보험 전액제외(28만원가량)

추가금은 3개월치를 몰아서 한번에 입금되었습니다. 
월급은  이미 월급으로 신고가 들어간 금액이라 다시 3.3%을 공제하면 안되는데,  3.3%는 중복공제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반반이 공제되야맞지만, 사업주는 전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추가로 내용 더 답니다..

지금 서술할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저는 2013.1월에 입사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입사가 아니었습니다. 업주도 프리랜서였구요, 하지만 '이야기농장'이라는 업체명을 걸고 업주처럼 행동했으며 작업비에서 20%을 운영비라 하여 공제해갔습니다. 

작업비는 업주로 부터 직접받은것이 아닌, 다른사람 작업비까지 원청으로부터 직접받아서 분배 하거나, 다른 작업자가 직접받아서 저에게 분배하는 형식을 썼습니다.  업주가 직접받지않는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여 임대아파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2014년 부터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로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법적으로 동일한 프리랜서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주여서 2013년도도 근로자로 판단해야 맞다고 봅니다만, 

이부분도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 2013년도에 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 다른 프리랜서에 재직증명서를 써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 문서의 4번에 보면 애니메이터  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와 비슷하여, 링크 남깁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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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에 의해 작업의 내용과 결정되고 귀하의 독자적 구상이나 기획이 반영되지 않는 점, 작업량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이뤄지고 작업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귀하에 대하여 원청이 지휘감독을 하는 점, 작업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를 원청이 제공한점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을 통해 볼 때 출퇴근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청에 의해 엄격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고정급이 아닌 생산고에 따른 도급금액을 보수로 지급한점에 역시 근로자성 인정에는 불리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생산고에 따른 도급금액으로만 급여가 정해졌다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원청이 출퇴근등의 근태관리를 했다는 점등에 입증가능하면 해당 자료를 보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원청이 위장도급한 불법파견의 형태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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