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 2017.10.22 13:38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 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 수령액은 약 250만정도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법인으로된 가계입니다.

직원이며,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려 한다면.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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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월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로제공 해야 한달의 급여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가 월의 일정일 이상을 근로제공 했다 하여 월 지급받을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월 일정기간 근로제공시 해당월을 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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