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7.10.20 21:09

 9.14일에 처음 입사했습니다

면접때 못 물어봐서 입사 후 물어봤습니다

월급날은 언제며 어떻게 청산되냐

1일부터 말일 근무 - 20일에 정산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20 월급 받아보니 9/15-9/19 일자를 오늘 준거랍니다. 전 사전에 인지받지 못했기에 물아봤더니 내가 그랬어? 헷갈렸네! 합니다.

전 당장 생계고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여?

그리고 9/14 일입사하자마자 교육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하루치를 제하고 준거라네요 이것도 정당한건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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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귀하가 914일에 입사했다면 9우러 14일부터 30일까지 급여를 102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915일부터 19일까지 급여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입사때 귀하가 받은 교육에 대해 임금을 공제했다 하셨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참여가 강제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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