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향기 2017.10.20 14:17

경비원(감단직) 입니다

3명 3교대 (1일주간, 1일24시간 당직, 1일휴무) 형태입니다.


주간근무 08:00~18:00 후게시간 2시간

당직근무 오전06:30~익일06:30분 24시간 근무 (휴게시간10시간중 야간휴게6) 야간 2시간근무

휴무 1명



근무시간계산

주간 8시간*365일/12개월/3명 = 81.11시간

당직 24-휴게10=14시간*365일/12개월/3명=141.94시간

야간수당 2시간*365일/12개월/3명=20.27시간*0.5가산 =10.13시간

하루휴무

총 233.18시간 근무 * 18년 최저시급 7530원 = 1,755,845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2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6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7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7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6
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2017.10.20 1523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0.20 19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01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389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0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7.10.19 208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0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2017.10.19 565
임금·퇴직금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2017.10.19 24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4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