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07:00~15:00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 07:00~12:00 휴게시간 1시간(6명이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해요)
위와 같을 경우 시간계산및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토요일을 6명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되는데
주당 몇시간으로 잡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ㅠㅠ
월~금 07:00~15:00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 07:00~12:00 휴게시간 1시간(6명이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해요)
위와 같을 경우 시간계산및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토요일을 6명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되는데
주당 몇시간으로 잡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ㅠㅠ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 2017.10.21 | 44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 2017.10.20 | 922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 2017.10.20 | 1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7.10.20 | 73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 2017.10.20 | 16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 2017.10.20 | 6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7.10.20 | 1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 2017.10.20 | 51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 2017.10.20 | 1806 | |
여성 |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0.20 | 836 | |
근로계약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 2017.10.20 | 15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 2017.10.20 | 256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20 | 192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 2017.10.20 | 994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20 | 24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 2017.10.20 | 6381 | |
근로시간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 2017.10.19 | 10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7.10.19 | 127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7.10.19 | 208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 2017.10.19 | 4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월~금 사이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8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2 토요일의 경우 6명이 돌아가면서 4시간을 근무하는데 1년은 총 52주 이기 때문에 52주를 6명으로 나누면 1명당 8.67주 토요일을 일하게 됩니다. 8.67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에 약 0.7일을 토요일 근무합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약 3시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근로가 1주 30시간씩 4.34주= 13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3시간을 더하면 월 133시간의 실근로가 나오네요. 여기에 주휴가 더해져야 하는데 월 174시간일 경우 1주에 8시간의 주휴을 줍니다. 133시간이면 1주 약 6.1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133/174×8) 월로 따지면 26.5시간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59.5시간의 월 총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제일 경우 월급여액을 159.5시간으로 나눠 나오는 1시간의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