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분들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보통 월 - 금요 일까지 5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그주일을 모두 쉬게 되면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이번 저희 회사에서 추석연휴를 길게 쉬기로 하고 10월 6일(금) 근무를 당겨서 9월 30일(토)에 하였는데요 이럴경우 9월30일의 근무는
비록 토요일 근무라도 평일(10/6 금)과 바꾼거니까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문제는 직원 한분이 10월 2일(월) 근무날에 연차를 쓰고 3일(화), 4일(수), 5일(목) 추석연휴로 쉬고 6일(금)에도 연차를 사용했는데
이날은 실질적으로 9월30일에 근무를 하기로 한날인데 그날 30일은 결근을 했거든요 그럼 어찌되었거나 6일(금)에 연차를 사용한 셈인데
이런식으로 일주일을 주욱 쉬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주휴일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해당주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 없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일의 경우까지 다루진 않았으나 해당주 모두를 연차휴가로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 3102) 다만 법원은 유급휴일로서 주휴일은 아니지만 무급주휴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법 2001누 7345)따라서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주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할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