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2017.10.12 00:45

특성화고 다니는 3학년입니다.

제가 2달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협약서를 싸인하래서 싸인해놓고 그쪽에서 저한테안주고 가지고있다가 첫월급날 돈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표준협약서 쓴걸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줘서 보니까 하루일당을 35000원으로 해서 준다네요 

일은 6시30분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하고 밥먹으러갔다가 8시 전에 출근해서 11시30분에 밥먹으러갔다가 1시전에와서 일하고 5시3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최저시급은 달라니까 두번째월급때 최저시급으로 주긴했는데 6시간으로 적혀있다면서 그것만주네요 일은 시켜서 더 했었는데;

표준협약서에 6시간인걸 모르고 일시키는대로했는데 일한 만큼 못받나요? 협약서도 주지않은상태로 일했었는데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습생의 명칭과는 달리 실제 업무내용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0%를 감액적용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의 근로(현장실습생은 표준협약 상 7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1시간)를 제공했음에도 6시간의 임금만 지급했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오니,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출퇴근기록, 교통카드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783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24
임금·퇴직금 4조2교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10.12 2395
해고·징계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2017.10.12 3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1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직원이 법인사업자로 재 등재될시의 고용보험 이력이 ... 1 2017.10.12 1060
근로계약 부당한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1 2017.10.12 354
» 임금·퇴직금 고3 실습 급여 1 2017.10.12 49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10.11 434
해고·징계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2017.10.11 481
휴일·휴가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2017.10.11 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08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59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2017.10.10 97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4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2017.10.10 208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2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8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2017.10.10 2637
임금·퇴직금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2017.10.09 2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