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배워요 2017.10.11 10:5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근로조건은 주5일제며, 전기시설관리로 근무형태는 주주당비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가입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유급휴일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단협----------
(유급휴일) 다음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3) 회사 창립일

4) 노동자의 날

5) 예비군 훈련이 야간에 실시되었을 경우, 또는 숙직한 조합원에게는 다음날
   유급휴일을 준다.


질문 1. 위 5항의 내용을 보면 "숙직한 조합원에게는 다음날 유급휴일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당비로 근무를 하다보면 한달에 한번 이상 '토요일'에 숙직을하고 다음 날

공휴일인 일요일에 퇴근해서 유급휴일 없이 쉬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숙직에 대한 유급휴일을 사측에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비번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진다면 다음날이 아니여도 대체 유급휴일 또는 쉬지 못한다면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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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근로기준과-4267)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의 휴일을 추가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단협에 따라 숙직일 다음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취지는 숙직에 따른 피로를 유급으로 해소하라는 취지인 만큼 주휴일로 인해 토요일 숙직자의 경우 일정부분 불이익을 볼수 있는 만큼 단체협약을 통해 숙직 다음날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숙직비등으로 보상하는 규정을 통해 보완책을 찾아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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