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mure 2017.10.10 22:58

안녕하세요.

다이어리를 주로 취급하는 작은 회사에서, 홍콩의 고정 생산 업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번역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제1) 며칠 전 홍콩에서 온 메일을 오역하게 되었고 오역한 내용을 토대로 대표님이 홍콩에서 물건 선박진행을 여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승인 메일이 홍콩에 보내진 뒤에 저는 오역한 부분을 알게되었고 오역부분을 정정한 메일을 대표님이 보시도록 번역하여 남겼습니다. 이를 몇 시간이 지난 뒤 대표님이 그 메일을 확인하셨고, 저를 불러세워 왜 카톡으로 빨리 알리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셨고, 만약 번역이 제대로 되어 문제점을 알았다면 선박진행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로 인해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제 값으로 진행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제품상의 하자가 아닌 디자인상의 하자입니다. 다이어리 겉표지와 노트내지가 약 2mm 차이가 나야 하는데 3mm가 차이가 나게 생산 되어서 홍콩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 였습니다. 

홍콩에서 그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고, 회신 내용 중 "퀄리티상 발생된 작은 문제"를 저는 "작은 수량만 발생된 문제"라고 오역하게 되고, 대표님은 그럼 작은 수량의 제품에만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나머지 제대로 된 제품의 수량이 더 많으니 한국에서 물건을 검수하여 문제된 제품의 갯수에 대한 값은 추후에 홍콩에 청구하면 될테니, 선박을 진행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오역으로 문제가 대표님의 예상과 다르게 되었고 해결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많이 화가 난 상태 입니다. 화가 난 포인트는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빨리 전달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도 저의 태도를 운운하셨고 이 문제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말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시말서를 작성하여 드렸는데 제가 작성한 시말서 내용 중 손해가 난 다이어리 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면서 나로 인해 얼마가 손해가 났는지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여 다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추측하건데, 대표님이 저에게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전에도 다른 문제로 약 30권 정도의 다이어리가 저와 다른 직원으로 인해 파손이 되어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시말서 내용을 보고 월급차감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월급입금일날 차감된다고 통보하셨고 차감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문제2) 위의 두번째 시말서 작성 전 2017년 8월 14일에 사직서를 대표님께 제출하였고 제 사직서를 찟으시면서 수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9월 말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대표님은 그럼 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 내용의 두번째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인수인계가 3개월이니 12월 31일로 해야 한다고 하신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수인계를 1달만 받았고 노동법상으로 1달 이상 인수인계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기에 그래도 새 인수자를 채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넉넉히11월31일로 퇴사일을 정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죄인취급받는것 같아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퇴사도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 사직서도 여러번 제출하였지만 번번히 퇴짜맞았었습니다.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3) 올 해 7월말이 입사 1년 되는 날이여서 연봉협상을 힘들게 진행하였고 10%인상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월급 입금 금액은 문제가 없이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2번 정도 요청하였지만 아직 못 받은 상태 입니다. 입사때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저에게 따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직 감감무소식 입니다. 

그 외에도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있지만 우선 위의 문제들 먼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쓴것 같아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괜찮으시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및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상담하신 분인가 봅니다.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신 부분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요컨대 회사의 사직서 수리거부에도 불구하고 민법 660조에 의거해서 사표를 제출한 당월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08
»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59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2017.10.10 97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4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2017.10.10 208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2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8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2017.10.10 2633
임금·퇴직금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2017.10.09 2466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2017.10.07 3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4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89
임금·퇴직금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2017.10.06 4196
근로시간 인수인계 1 2017.10.05 259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598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1 2017.10.04 248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년차, 특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7.10.01 1174
근로계약 전속 프리랜서 근로계약 및 임금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10.01 899
고용보험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2017.10.01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