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뎀찌 2017.09.26 15:06

3d모델링 및 프로그램 기술자로 외주를 하고있는 22세 청년입니다.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이번에 시뮬레이션 관련 프로젝트를 한다기에 설득당해 3일에 150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고보니 말도 안되는 일정이더군요...1-2주는 족히 있어야 될듯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부족했지만요

3일이란 시간을 약속했지만 전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결국 수정요청을 해왔고 그렇게 1달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기획서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헤딩한것도 모자라 맘에안든다고 다시 만들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진 좋습니다. 계속 픽스해주고 발주처에서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저는 이상한 요구사항이 있어도 다 들어주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납품일이 다가오니 그제서야 못받겠다고 나오는게 아닙니까...

결국 인력 교체되고 제가 만든건 폐기시켰습니다. 게다가 계약금도 안주겠다고 하더군요..

수정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였고, 말도 안되는 일정을 잡아놔도 불만없이 일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제가 해고된뒤 1달을 더주고 다시만든 프로젝트를 통과시켰더군요 정말 어이없는건 통과된 프로젝트를 봤는데 요청된 요구사항이 싹 사라진겁니다.

이럴거면 제가 일할때도 필요없는건 자르고 요청을 해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을 마무리 못했으니 돈을 안준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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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장소그리고 업무내용을 지시받으며 근로제공했는지?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등을 사용자가 제공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가 자유롭고단순히 업무의 완성만을 사용자가 의뢰하여 이에 대해 귀하가 보수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도급계약 혹은 업무위탁 계약으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 등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나 구두상의 계약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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