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위탁관리)의 계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 매년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하고 1년치의 퇴직금과 연차수당(15)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방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지급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