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5년 01월 05일 입사하여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7년 01월 01일 부터는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전까지 2015년01월 0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거에 대한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나요?

근무환경은 일용직 계약근로자로 일8시간 주 5일근무 공휴일 휴무 급한일이 있을때는 야근 주말 근무도 한적이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9일 퇴사하기로 하였고 현재 밀린급여 2개월분 이랑 퇴직금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체불된 2개월치 금액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급여일인 다음달 10일에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과 퇴사후 임금 지불기한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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