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servebetter 2017.09.22 18:48

2014.10.15~2016.10.14 지난 2년간 계약직으로 지금 회사에 근무했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전, 전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약 3개월 정도 뒤인 2017년 1월 경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1월 부터 전환되는 걸로 기재되었습니다.

원래는 계약직이 끝난 2016.10.15 일자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서류(계약서) 상으론 2017.1월 경으로 기재되어 

올 10월에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1년에 대한 퇴직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2016.10.15~2017.1월 이 기간 동안 아무런 계약 진행없이 근무를 했었던건

어떻게 되는것 이며 게다가 본인은 퇴직금 포함 연봉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와 상관없이 올 10월 직후에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된 1월을 기준으로 내년 1월 까지 현 직장을 다녀야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년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은 예전에 미리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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