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전 직장에서 9년 6개월 근무했고, 경영악화에 인한 폐업으로 인해 퇴직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 목돈 생길 때마다 주겠다, 내년까지 모두 주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사장님은 곧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3개월 후(예상)에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돈을 벌어 퇴직금을 지불하겠다,
오래동안 일했으니 법정 소송은 가지 말고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체당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폐업했다고 해서 도산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서요.. 퇴직금 청구 기간도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한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