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동 2017.09.22 12:09

17년8월1일 부터 근로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상시근로자가 4명이 되었습니다.. 그자리를 직원을 채용해야하는데

 사업주께서는 지금현제의 인원으로 꾸려가려고 하십니다..

 저희회사 구조상 그렇게 할수없는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강요를하시면서 현재 인원으로 유지할 생각 이신것 같습니다

... (직원들만 생고생을 하게 되는거고요~~~)

문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는것을 악용해서 기존에 발생되었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시네요 

지금도 기본발생 15개중 10는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고 여름휴가 3개도 제하고 나면 2개만 수당(현금)으로 지급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적용받은것도 올해6월1일부터이고요)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상황인지 요???

저희직원들이 어떻케 대처해야할지 ~~

상시근로자에 속하는 인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 회사이며  등기이사 1명(참고로 사업주의 배우자이며 출퇴근하지 않고 회사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그냥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사1명, 생산관리1명, 경리관리부1명. 생산일용직1명. 납품기사1명 (8월1일부로 퇴사함) 

저는 등기이사는 상시근로자로 안보고 해서  상시근로자를4명으로 보고있는데  맞게 생각하는건지요

그리고 등기이사의 급여가 지급되어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참으로 허탈하고 해서 이렇게 문의들여봅니다

저희근로자가 손해를 안보려면 직원을 채용해서 5인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는게 옳은거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퇴사를 하는수밖에는 방법이 없을것 같기도 하네요  ㅠㅠ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일떼와 5인미만 사업장일때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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