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 2017.09.19 | 26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 2017.09.19 | 523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 2017.09.19 | 174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관련 문의 | 2017.09.19 | 231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7.09.19 | 416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 2017.09.19 | 4024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7.09.19 | 222 | |
근로계약 |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 2017.09.19 | 4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 2017.09.19 | 904 | |
기타 |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 2017.09.19 | 180 | |
근로계약 |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 2017.09.19 | 685 | |
해고·징계 |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 2017.09.18 | 698 | |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17.09.18 | 341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 2017.09.18 | 5121 | |
근로계약 |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 2017.09.18 | 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 2017.09.18 | 209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문의 | 2017.09.18 | 306 | |
여성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 2017.09.18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3 |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