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bi 2017.09.15 18:0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중에 문의사항 있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희 기업은 포괄연봉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 5일 근무로 209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책정하였으나,

1 . 포괄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 3개로 나누었습니다만,

     최대 52시간 중에 야간근로의 최대 할당가능 시간이 궁금합니다. 52시간 전체를 야간근무로 돌릴수 있는지요?


2. 연장근무 후 야간 근로시 시급X(1.5+0.5)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야간만 근무시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3. 52시간 배분 중에 임의로 배분해도 상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여시 기본급이 낮아지기에)

   (ex) 6시 칼퇴지만 포괄로 연장근로 28시간, 휴일근로 8시간 야간근로 16시간 부여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2017.09.19 180
근로계약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2017.09.19 692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698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1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2017.09.18 5122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2017.09.18 209
해고·징계 채용 취소 문의 2017.09.18 306
여성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17.09.18 23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017.09.18 733
최저임금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7 141
임금·퇴직금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2017.09.17 162
근로시간 퇴직기간 2017.09.17 257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2017.09.17 257
고용보험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2017.09.17 1589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787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3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12
»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0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 5854 Next
/ 5854